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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와 일상다반사
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!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(2025~) 🚜 본문
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! 🏡
국토교통부는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,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%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

📌 주요 변경 내용
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
→ 기존에는 농업인만 가능했지만, 이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가능!
⚠ 단,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제외 (산지관리법·농지법 적용)
✔ 농공단지 건폐율 80%까지 확대
→ 기존 70%에서 80%로 완화되어 공장 및 산업시설 활용도 증가
✔ 보호취락지구 도입
→ 주택과 대형 축사, 공장이 혼재된 환경을 정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→ 자연체험장·관광휴게시설 허용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
✔ 공작물 유지·보수 절차 간소화
→ 토지 형질변경이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가능! ⏳ 시간·비용 절감 효과
✔ 토석채취량 기준 완화
→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이 **3만㎥ → 5만㎥**로 확대돼 사업 추진이 쉬워짐
✔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
→ 중복된 의견 수렴 절차 생략으로 행정 처리 속도 개선
📌 기대 효과
🏡 귀농·귀촌 활성화 & 인구 유입 증가
📈 농공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
🌳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 조성
💰 사업 추진 간소화로 비용 절감 & 신속한 행정 처리
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!
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. 😊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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